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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 자동차세, 더 낸 적 있으신가요?
차를 팔거나 폐차했는데 세금 환급 안 받으셨다면, 2만원 ~ 15만원까지도 환급 가능합니다.
모르고 놓치면 그냥 손해!
자동차세는 과납하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 몰라서, 아니면 귀찮아서 그냥 넘깁니다.
지금 1분이면 끝!
복잡한 서류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단히 조회 → 신청 → 환급 완료!

자동차세 환급 신청 바로가기
매년 자동이체나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냈는데, 정확히 얼마나 냈는지 기억나시나요?
차량을 바꾸거나 폐차했을 경우,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몰라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
서류를 떼거나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, 온라인으로 1분이면 자동차세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금 확인만 해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2만원 ~ 15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금 바로 확인하고 환급 신청해서 잊고 지나쳤던 내 돈, 지금 돌려받으세요. 내 돈은 내가 챙기자구요!



자동차세 환급 대상 조건
아래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환급 대상입니다.
연납 여부 |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|
차량 상태 | 그 이후 매도, 말소, 폐차 완료 |
신청 자격 | 연납 당시 차량 소유자 본인 |
신청 기한 | 차량 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 |
자동차세 환급금 계산 방법
자동차세 환급은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.
예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.
연납 세금 | 477,500원 |
차량 매도일 | 6월 25일 |
환급 대상 | 7~12월 (6개월) |
환급금 | 477,500 ÷ 12 × 6 = 약 238,750원 |



자동차세 환급 신청 폐차
자동차세 폐차 환급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.
온라인 (위택스) | ① 위택스 로그인 ② '지방세 환급금 조회' ③ 본인 계좌 등록 |
오프라인 (지자체) | ① 차량 등록지 구청 세무과 방문 ② 신분증, 통장 사본, 자동차등록증, 신청서 제출 |



자동차세 환급 주의사항 7가지 꼭 확인하세요!
실수하기 쉬운 핵심 주의사항들을 꼭 체크하세요.
- ✅ 반드시 연납했던 본인만 신청 가능
- ✅ 차량 매도, 폐차, 말소 완료되어야 가능
- ✅ 하루만 보유해도 한 달분 세금 부과
- ✅ 체납 세금 있다면 환급금에서 차감
- ✅ 신청 유효기한은 차량 처분일로부터 5년
- ✅ 위택스에 계좌 미등록 시 환급 누락
- ✅ 지자체별 환급 속도 다름 (최대 2개월)



자동차세 환급 신청 폐차 Q&A
Q1. 자동차세 연납했는데 차량을 중간에 팔았어요. 환급 가능한가요?
A. 네, 가능합니다! 연납 후 중간에 매도 또는 말소했다면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Q2. 환급금은 자동으로 들어오나요?
A. 아니요. 위택스에서 본인 계좌를 미리 등록한 경우만 자동 입금되며, 대부분은 수동 신청이 필요합니다.
Q3. 자동차 환급 신청 폐차 어떻게 하나요?
A. 위택스 로그인 → 환급금 조회 → 계좌 등록 또는 구청 세무과 방문 후 서류 제출로 가능합니다.
Q4. 자동차 폐차 환급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?
A. 연납 금액 ÷ 12 × 남은 개월 수입니다. 예: 6월 25일 매도 시 7~12월 6개월 환급 대상
Q5.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
A. 차량 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니, 꼭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!
Q6. 환급이 너무 늦게 들어와요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. 2개월 이상 소요되면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세요. 계좌 누락이나 자동 환급 미처리일 수 있어요.



자동차세 환급 신청 폐차 결론 및 행동 유도
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차량을 중간에 처분하셨다면,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단순히 기다린다고 입금되지 않으니, 위택스에 접속해 계좌를 등록하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보세요.
몇 십만 원이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, 오늘 꼭 확인하세요!


